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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관련 근거 -「보건의료기본법」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지침 O 대상 기관 -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진료협력 기반구축 지원에 참여 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과 진료협력 병·의원 * 포괄 2차 종합병원 및 진료협력 병·의원은 진료협력 시스템을 반드시 개발 및 운영 필요 **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진료협력 병·의원(최대 5개소)을 자체적으로 선정 O 개발 시스템 - 진료의뢰·회송중계시스템(Agent방식) 또는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중 선택 가능 * 원활한 의뢰·회송 및 정보공유를 위해 포괄 2차 종합병원과 진료협력 병·의원 간 동일한 진료협력 시스템 사용 필요
위와 관련 하여 2026년 5월 21일(목) 진행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 사업 설명회 발표 자료와 개발 가이드를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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