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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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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6년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 개정 안내('26.3.2.시행)
등록일 2026-02-23 첨부파일 붙임1 (공문)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 일부개정 알림.pdf 붙임2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 일부개정.hwp 붙임3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 일부개정 전문.hwp 붙임4 진료정보교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 방법.pdf 붙임5 진료정보교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 FAQ.pdf 붙임6 연계모듈 구현 가이드.pdf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입니다.

 

의료법21조의2에 따른 진료정보교류 표준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202632일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개정된 고시가 현장에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이용범위 구체화(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장도 대상에 포함)

- 진료정보교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전면 개정

*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이용하고자 하는 신규 환자에게 개정된 동의를 받아야 함

(기존 동의서는 개인정보 수집 효력이 없음, ‘26. 3. 2.~)

고시 개정의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상담센터(1666-7598) 또는 마이차트 질문하기 게시판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