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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입니다. 「의료법」 제21조의2에 따른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2026년 3월 2일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개정된 고시가 현장에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이용범위 구체화(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장도 대상에 포함) - 진료정보교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전면 개정 *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이용하고자 하는 신규 환자에게 개정된 동의를 받아야 함 (기존 동의서는 개인정보 수집 효력이 없음, ‘26. 3. 2.~) ※ 고시 개정의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상담센터(1666-7598) 또는 마이차트 질문하기 게시판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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