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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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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보건복지부「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관련 의뢰서 서식 항목 변경 안내('25.1.1.시행예고)
등록일 2024-12-23 첨부파일 (갱신)교류서식항목정의서_v111.xlsx 진료정보교류서비스 심평원연계_변경 가이드(202412).pdf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입니다.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하는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의 지침 개정 예정에 따라, 의뢰서 작성 시 의뢰사유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25.1.1. 시행)


진료정보교류항목에서는 기존 의뢰서식 항목을 활용하여 연계 예정이므로

각 EMR시스템에서  미리 변경·적용하시어 수가 청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변경 항목 미적용 및 미기입 시 수가 청구 불가할 수 있음


ㅇ (변경 전) 의뢰.비임상적 의뢰사유구분 → (변경 후) 의뢰사유  ※관련 선택 항목지 변경 및  일부삭제 필요

ㅇ (변경 전) 의뢰.임상적 의뢰사유구분 → (변경 후) 의뢰 세부사유

※ 표준연계모듈 자체의 업데이트 및 변경사항은 없음


진료정보교류 항목 변경에 관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24년 진료정보교류 표준고시 개정」 공지 게시글 내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의 수가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은 심평원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시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클릭)


(변경 전) 의뢰, 임상적 의뢰사유구분 에서 (변경 후) 의뢰세부사유, (변경 전) 의뢰, 비임상적 의뢰사유구분 에서 (변경 후) 의뢰사유